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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0. 0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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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검찰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기일까지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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