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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배달 서비스업체들의 합병...소상공인 우려 높아

[칼럼]배달 서비스업체들의 합병...소상공인 우려 높아

기사승인 2020. 01.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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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국내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모회사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1위 서비스 배달의민족과 2, 3위인 요기요, 배달통 사용자는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98.7%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특정 시장의 독점 소식에 배달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화와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가능성, 각종 불공정행위의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심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그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및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부당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 시장 등 전·후방 시장을 모두 고려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에 타 기업의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청취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 결합 문제는 소상공인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최근 ‘소량 신속배달’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산품 등 생필품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의해 성장해온 외식업과 도소매 유통업 등 풀뿌리 유통서비스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안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이른바 유니콘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시각마저 바꾸고 있다. 유니콘 기업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장 독점으로 배달앱 시장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의 길이 막힌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안은 벤처 업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초거대 기업에 종속된다는 측면, 벤처업계에도 성장 사다리가 막힌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엄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들은 이 과정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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