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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단독주택 가격공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기사승인 2020. 01.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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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6
2020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제공 = 국토교통부
2020년 22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8만가구 중에서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했다. 전국 22만 표준단독주택 중 14만2000만가구는 도시지역, 7만8000가구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약 396만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구간별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가 1154가구로 전년(1599가구)보다 28%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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