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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병사 단체실손 등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

민간병원 진료·병사 단체실손 등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

기사승인 2020. 01. 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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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료기관 경유 없이 병사 혼자 당일 민간병원 진료
외과 치료 후 재활 치료기간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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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결과./제공=국방부
국방부는 ‘2020년 달라지는 군 의료시스템’을 통해 ‘환자중심’ 군 의료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22일 밝혔다.

◇‘환자 중심’ 진료 여건 개선

올해부터는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 시 간부동행과 군 의료기관 진단서 없이도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다면 당일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민간병원 입원 진단서로도 청원휴가 승인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외과 치료 후 충분히 회복한 뒤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병원 내 정양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목발과 깁스를 한 환자에게 충분한 재활 기간을 보장해 개인 청원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

국방부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연내 도입해 군인 단체보험의 가입대상을 간부에서 병사까지 확대해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 병사에 대한 간병료를 일 6~8만원에서 일 8~12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하는 진단검사 수혜 대상도 기존 현역간부와 병에서 군 간부후보생, 소집 예비역 및 보충역까지 확대된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과 임플란트 수혜대상도 동일하게 확대된다.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군 장병 중 과거 태아·영유아 시절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환경부 주관 건강 모니터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부 지정 의료기관도 기존 26개소에서 군병원 11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후송지원 역량 강화

국방부는 장병과 국민의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 군 의무후송헬기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닥터헬기 성능을 상회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가 도입돼 군·민간인 응급환자 후송 간 골든아워 사수에 더욱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방지역 외래진료 셔틀버스를 4대에서 8대로 증차하고 민간병원도 경유하도록 노선을 확대한다. 또한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 택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적기 치료를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 강화

국방부는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전군에 전달해 장병들의 조기 치료 기회를 확보해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열환자에 대한 진료·관리지침이 표준화되면 전 장병이 적기에 적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쥐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예방백신 예산을 대폭 증액해 기존 환자 발생 부대 3만5000명에서 경기·강원 전 부대 35만5000명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 장병건강 보호 및 편의개선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를 고려해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기존 병사 개인당 연간 18매에서 50매로 늘려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병 병문안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가족이 군 병원에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진료 받을 경우 기존 50% 본인부담금 지불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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