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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나서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나서

기사승인 2020. 0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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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과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다음 달 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 △광주·전남지역(2월 19일) △인천지역(3월 6일) △전북지역(3월 19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기존 3개월 → 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과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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