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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 보호 위해 주담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해야”

“차입자 보호 위해 주담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해야”

기사승인 2020. 0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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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48%였다. 2010년말 0.5%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큰폭으로 오른 모습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변동금리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차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이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한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주택금융 활성화 및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이뤄짐에 따라 각국은 경제 및 금융 여건을 고려해 장기금리 변동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형 및 고정금리형 대출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보면 영국·아일랜드 등에서는 1~5년, 헝가리·네덜란드 등은 5~10년, 독일·벨기에·덴마크 등은 10년 이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에 대한 거시건전성정책 차원의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과 ‘금리변동주기’의 여러가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주기’를 늘리는 식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안도 제시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공적주택금융지원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처럼 국내도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해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목표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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