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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오염지역 ‘우한’→ ‘중국 전체’로 확대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오염지역 ‘우한’→ ‘중국 전체’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1. 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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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꼼짝마'<YONHAP NO-7109>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 /연합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본토 전체’로 25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시지역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가 개정된다. 개정본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 배포된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지침이다.

기존 사례정의는 의심환자에 대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다.

당국은 여기서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한다. 중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발 직항 항공편이 폐쇄됐고, 환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지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우한 직항편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 뒤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고,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해 격리했다. 그 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측정해 열이 있거나 의심 증세를 설명하는 사람에게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집계 기준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환자는 총 1315명이며 사망자는 41명이다. 중국에서 1287명이 발생, 41명이 사망했다. 현재 237명은 중증상태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경우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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