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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법원, 베를린 북한대사관 ‘불법 호스텔 임대’ 본격 제재돌입

독일 행정법원, 베를린 북한대사관 ‘불법 호스텔 임대’ 본격 제재돌입

기사승인 2020. 01.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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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행정법원
베를린 행정법원이 북한대사관 공관을 임차해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 업소를 상대로 조정절차에 들어간다/제공 = 베를린 행정법원 공식홈페이지
독일 행정법원이 공관 일부를 불법 임대해온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과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본격 제재에 들어간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필은 21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의 공관 일부를 임차해 호스텔 사업을 하고 있는 독일 숙박업소 EGI GmbH을 상대로 오는 1월 28일 1차 구두조정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북한대사관은 독일 통일 이후로 공관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부 빈 공간을 2007년부터 숙박업소에 임대해왔다. 해당 숙박업소는 이 공관 건물을 활용해 관광객을 상대로 공용실을 포함하고 있는 저가 숙소 ‘시티 호스텔 베를린(Cityhostel Berlin)’을 운영하고 있다.

‘씨티 호스텔 베를린’은 총 4층 건물에 100개의 침실, 435개의 침대를 보유한 베를린 중심의 대규모 숙박 업소로 EGI측은 북한대사관에 매달 임차료로 3만8000유로 (한화 약 4900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타게스슈필은 “해당 호스텔은 베를린에 있는 많은 관광 명소들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타 숙소와 비교하기 힘든 가성비를 내세워 연일 많은 예약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임차료는 북한대사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 공관을 불법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임대를 시작한 2007년으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다.

당시 독일 정부는 2016년 11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321호 중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차후 공관 임차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큰 압력을 가하지 못했다.

2017년 모든 EU회원국에게 북한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EU법령이 제정되면서 독일 정부는 한층 강도 높은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북한대사관은 2018년 EGI측과 임대차 계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베를린 주법원에 강제퇴거 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재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퇴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호스텔은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 행정법상 강제 퇴거 통지는 재판비용이 지불완료 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대사관이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강제 퇴거 신청·통지·집행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

EGI측은 북한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진술은 거부한 채 “2017년 4월부터 북한대사관측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법원은 강제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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