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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하라”

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0. 01. 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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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이부진에…임우재, 월 2회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주주총회 참석하는 이부진 사장<YONHAP NO-410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 3월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연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임 전 고문은 월 2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이 사장은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은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만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시장을 지정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이 늘었고,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아울러 “설 또는 추석 중 하나의 명절을 선택해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마다 합의해 정한 6박 7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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