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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쾌적·안전 주거환경 조성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쾌적·안전 주거환경 조성

기사승인 2020. 01.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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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총 6억15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 50% 이내서 지원된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0만원까지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000만원(단지 자체부담 1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 간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약 17개 내외 단지와,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으로 관내 16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6월 ~ 8월) 신청 접수 및 단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보수사업 보조금 2000만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000만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고,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전자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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