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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부동산 대출 쏠림 막는다…투자·대출 한도 제한

P2P 투자, 부동산 대출 쏠림 막는다…투자·대출 한도 제한

기사승인 2020. 01. 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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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개인 간 거래(P2P) 금융 투자한도가 일반투자자의 경우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 이내로 규정한다. 대신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해 P2P금융의 부동산 대출 쏠림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P2P금융으로 마련된 자금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자·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안이 담겼다. 작년 연말 기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P2P업체는 239개사다. 대출잔액은 2조 38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 관련 담보·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6%로 가장 높은 편이다.

앞으로는 P2P금융업자가 한 명의 차입자에 대해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또는 70억원 가운데 더 작은 값까지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투자한도 역시 부동산 관련 상품에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전체 5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상품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한 차입자에 최대 2000만원, 전체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에는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에 제한을 뒀다.

앞으로 P2P금융업체는 반드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 300억∼1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요건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또한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 대출 채권의 규모를 늘리려면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자기자본 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상 모집해야 한다. 자기자본 투자가 2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자기자본 투자라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도 규제된다.

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상품에 따라 최장 72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투자금은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 등 규정된 곳에만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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