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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문가 패널에 “한국, 한-EU 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의견서 제출

EU, 전문가 패널에 “한국, 한-EU 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20. 01.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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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
정부, 제105호 제외한 3개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제출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 못 넘어
인사말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
세실리아 말스트롬 EU통상집행위원(오른쪽)이 지난핸 4월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통상집행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에 우리나라가 노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냈다. EU 측은 의견서에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 요청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활동 중이다.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측에서 각각 1명과 제3국적 의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준수를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제105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EU 측은 우리나라가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나자 다음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비준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EU 측도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비준안도 자동 폐기되며, FTA 규정 준수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며 비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EU 측은 “해고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을 결사의 자유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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