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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인사·최강욱 기소’로 충돌한 秋·尹…법무부, ‘직접 감찰’ 카드 꺼내나

‘물갈이 인사·최강욱 기소’로 충돌한 秋·尹…법무부, ‘직접 감찰’ 카드 꺼내나

기사승인 2020. 01.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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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윤석열 겨냥한 ‘감찰’ 시사…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향후 친정부 인사 관련 수사에 ‘경고성’ 메시지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두 차례의 ‘물갈이성 검찰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1) 기소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지만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감찰’을 개혁한다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가 단행된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일가 비리를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결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를 비롯해 함께 수사를 진행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인사 발표 30분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날치기 기소’했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표면적으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차장검사가 최 비서관 기소를 전결했지만 이에 대한 윤 총장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두 차례 인사로 윤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이 모두 지방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들 경우 윤 총장이 받는 압박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법무부는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시기·주체·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12조에 의해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통상 불구속 기소 사안에 대해서는 차장검사가 전결권을 갖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일단 감찰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법무부가 이번 건으로 감찰을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향후 검찰 수사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뛰어 넘어 윤 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망에 올라와 있으며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기소 대상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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