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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무료 운영

아산시,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무료 운영

기사승인 2020. 01. 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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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아산시농업기술센터가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취득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28일 아산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지게차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기하기 위해 개설한 이 과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8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정사면허교육은 조작법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3톤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으로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간편하게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아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지게차 보유 농업인을 우선 선정한 후 접수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선정한다.

교육신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아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 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농업인 등 총 43명이 교육을 수료한 후 3톤미만 지게차 조정교육 이수증을 교부 받고 면허를 취득해 영농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게차는 무면허로 운전 시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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