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을 쏘려나” 등 발언해 옥살이…법원, 48년 만에 무죄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을 쏘려나” 등 발언해 옥살이…법원, 48년 만에 무죄

기사승인 2020. 01. 28. 0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80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씨(84)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2년 10월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 등의 발언을 한 이유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육군 고등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계엄포고령 1호 5항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씨를 처벌한 계엄포고령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뒤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