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울산부정선거 의혹, 정부가 국민에 설명해야

[사설] 울산부정선거 의혹, 정부가 국민에 설명해야

기사승인 2020. 02. 05. 18: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는 보도가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5일자 신문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핵심비서관 등 13인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문제의 공소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보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가 정권차원에서 빚어진 부정선거임이 탄로되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공개를 거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은 선거당시 현직인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첩보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前)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前)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하달됐다.

황 전(前)청장이 지휘한 수사상황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박 전비서관과 전 국정상황실에 모두 21차례에 걸쳐 보고됐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명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송 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사회정책비서관실, 균형발전비서관과 당내경쟁자 회유에 관여한 정무수석 비서관, 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내 7개 직제 공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는 분명한 정권차원의 부정선거다.

자유당 시절인 1960년 이승만 정권에서 빚어진 3·15부정선거는 당시 내무부 장관인 최인규가 주도해 자행한 것이었다. 40%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감시반동원,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는 마산 시민들의 부정선거규탄시위를 불렀다.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 대통령이 4·19혁명 일주일 뒤 하야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이틀 후 4월 28일 부정선거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기붕 당시 부통령후보 일가는 권총자살의 길을 택했다.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혁명재판에서 부정선거 총지휘자였던 최인규는 발포책임자로 사형을 당했다. 3·15 부정선거를 기획·지휘한 책임자의 결과는 이랬다. 따라서 정부는 청와대의 핵심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이유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개거부 방침’이란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