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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대, 조국 딸 지원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법원 “부산대, 조국 딸 지원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하라”

기사승인 2020. 02.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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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대표 권모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조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산대 측은 권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청구 중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산대 측이 추후 시험, 입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해 관련 입학 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이미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성장과정과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작성자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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