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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오빠에 “교장 시켜주겠다”며 행정실장 자리 ‘제안’

조국, 정경심 오빠에 “교장 시켜주겠다”며 행정실장 자리 ‘제안’

기사승인 2020. 02.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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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전 직원, "조범동이 실제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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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씨의 오빠에게 교장을 시켜주겠다며 웅동학원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씨의 오빠인 정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2007년 조 전 장관이 ‘학교에 자리가 있다’며 ‘근무하다 보면 차기나 차차기 교장을 시켜주겠다’고 했다”며 “ 조 전 장관이 ‘자식이 시집·장가를 갈 때 교장이면 좋다’며 (교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내게 (교원 자격이 없으니) 야간대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으라고 했다”며 “학교에 가보니 다른 교원들로부터 교장 자리를 뺏는 것 같아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 바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이날 조씨의 소송비리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조씨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했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을 2011∼2012년쯤 학교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조씨가 학교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수익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사무국장됐다는 것을 이사회 회의록에서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전 직원이 나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조범동씨를 지목했다.

코링크PE의 전 직원인 이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코링크PE의 주주사 익성 대표의 아들인 이모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일했다.

검찰이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조범동인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재 라인이 이모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이었다”며 “회식이 있으면 항상 상석에 조범동 총괄대표가 앉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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