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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정경심 사건, 함께 진행해달라” 법원에 재요청

검찰 “조국·정경심 사건, 함께 진행해달라” 법원에 재요청

기사승인 2020. 02. 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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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사건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병합을 재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말하는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정씨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공범 관계로 엮여있는 만큼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씨의 사건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정씨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되면서 검찰은 새 재판부와 다시 병합 여부를 상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두 차례 바뀌면서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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