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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코로나’ 확진자 보고서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경찰, ‘신종코로나’ 확진자 보고서 유출한 공무원 3명 입건

기사승인 2020. 02.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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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공무원 3명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신종코로나 5번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울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유출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유출자를 특정했고, 3명 모두 문서 유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고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문서에는 5번 확진자의 중국 체류 기간, 신고 방법, 능동감시 경과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확진자와 접촉자의 이름, 성별, 나이 등이 적혀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세종지방경찰청에 배당했다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보건소가 서울에 있어 이달 초 수사전담 기관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 후에 추가적인 혐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종코로나 허위·개인 정보 유포와 관련해 45건을 수사 중”이라며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을 집중수사하고 구속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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