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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대주주 차명주식 누락 태광산업에 과징금

증선위, 최대주주 차명주식 누락 태광산업에 과징금

기사승인 2020. 02. 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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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만3753주)∼12.4%(13만80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몬의 경우 2018년 3월과 4월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하며 10억원(100만주) 및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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