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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14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