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대립 등 사회갈등 지금도 이어져…엄중한 책임 묻는 것 불가피"
| [포토]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공판 | 0 |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김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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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 최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