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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험담…명예훼손 아냐”

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험담…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20. 02.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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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자 B씨의 아내, 아들과 관련해 “B씨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 “B씨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등 험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험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말은 들은 C·D씨는 사건 관계자 누구와도 아무런 친분이 없고 비밀엄수 의무를 지니지도 않는다”며 “이 때문에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C씨와 D씨에게 한 말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C·D씨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그 내용도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A씨와 B씨 가족 모두와 친분이 없던 C·D씨가 A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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