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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받은 SK이노, 이의절차 진행…LG화학은 승기에 한 발짝

‘배터리 소송’ 조기패소 받은 SK이노, 이의절차 진행…LG화학은 승기에 한 발짝

기사승인 2020. 02. 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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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연구원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다./제공=SK이노베이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LG화학이 승기에 한 발짝 다가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ITC는 10월5일까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6일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라며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비판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 협상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0월에 진행될 ITC 최종판결까지 소송이 길어지면, 국내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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