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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가 소추 여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추미애에 반박

윤석열 “검사가 소추 여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추미애에 반박

기사승인 2020. 02.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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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검찰 찾은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검사장급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추 장관의 방안을 반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의 흐름,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한 수사시스템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의 정체성과 관련해 “검사는 소추(기소)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팀이 기소하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팀)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의 기소에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아울러 윤 총장은 “단순히 조서 재판을 한다면 ‘변론갱신’ 절차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직접주의’의 본질은 사건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 사람의 경험을 직접 청취해야 하고 그 청취한 사람이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판정에서 직접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직접주의’의 개념이 검찰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또 “조서 재판에서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구두변론주의·공판중심주의 방향으로 재판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맡지 않을 경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총장의 검사 업무 경험을 토대로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다’, ‘키맨은 (조서 작성보다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해라’,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서를 받아라’, ‘조서량을 줄여라’,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서는 안 받더라도, 사건 관계인을 반드시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소하는 사람이 완벽한 심증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등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이번 부산 격려방문에서도 이를 재차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간담회 과정에서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등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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