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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화장품 개발 ‘리칸’과 첫 번째 생활임금 서약

용인시, 화장품 개발 ‘리칸’과 첫 번째 생활임금 서약

기사승인 2020. 02.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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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칸
용인에서 민간기업 최초로 생활임금 시행을 서약한 화장품 개발업체 ‘리칸’관계자가 13일 서약서를 들고 유기석 용인시 일자리정책국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지난 13일 기흥구 소재 화장품 개발업체인 리칸과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활임금 시행 서약’을 체결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이 서약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도내에선 9번째다.

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 확대키 위해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중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290원’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간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용인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한상은 리칸 차장은 “회사를 잘 이끌어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여유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선물이 되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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