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들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불법에 대항한 정당행위”

‘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들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불법에 대항한 정당행위”

기사승인 2020. 02. 17. 13: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유한국당3
지난해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작됐는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나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폭처법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서 같은당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