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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기사승인 2020. 02.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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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김씨 이름도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김 씨와 접촉하거나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는데 당시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 안에 김 씨가 연루된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를 보면, 김 씨는 2010년 2월 초 권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았고, 김씨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증권 계좌, 현금 10억원 등을 맡긴 혐의를 경찰이 포착하고 추적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식 관련 수사는 여러 이름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내사든 수사든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권 회장과 이 씨에 대한 주가 조작 관련 내사를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내사를 벌이던 중 대상자 접촉도 다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가 안 돼 중도에 내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가 권 회장으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기록된 시기는 김 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약 2년 전이다.

2013년 3월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내사는 7개월 뒤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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