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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검사 없어” vs “오류 가능성 통제”…법조계, ‘檢 수사·기소 분리’ 논쟁 계속

“기소권 없는 검사 없어” vs “오류 가능성 통제”…법조계, ‘檢 수사·기소 분리’ 논쟁 계속

기사승인 2020. 02.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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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부정적 반응…수사검사 편향 우려 목소리도
김웅 전 부장검사 "법무부 언급 일본사례가 수사·기소 분리? 거짓말"
하태훈 교수 "수사검사, 편향 우려…통제 필요성"
발언하는 추미애 장관<YONHAP NO-52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전북 전주지검에서 열린 청사 준공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세계 어느 검찰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는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수사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소권이 없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전 세계 어느 검찰도 수사검찰과 기소검찰로 분리된 곳은 없다. 그건 그냥 사법검찰일 뿐”이라며 “기소를 못 하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 장관이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공판검사가 검사의 기소 직전 의견을 한 번 주는 것이다. 검사가 해당 의견을 받아 다시 확인해보는 형태”라며 “이미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보다 약한 제도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의 업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법조계 인사도 다수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결국엔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인데, 직접 사건을 진행했던 검사와 다 끝나고 기록만 읽은 검사 중 누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잘 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이 요구되는 현실과도 동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도 법관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불러 심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이 요구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피의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기소 판단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추 장관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수사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로써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심리학적으로 ‘터널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사검사에게 생길 수 있는 편향 또는 오류를 말한다”며 “터널 안은 어두워서 좌우가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유죄’라는 것만 보여서 유죄의 증거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오류 가능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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