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8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제공=국세청 |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우대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주중에 열차 이용 시 10%에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공항출입국은 장관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상 이상자는 2년이며, 보증심사, 보증지원 우대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이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에게는 3년간 금융신용평가 우대를 받는 혜택과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을 3년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