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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 시킨 병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 시킨 병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2. 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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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판독하게 한 병원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이사장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선사 서모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의사이자 병원 이사장인 양씨는 구체적인 지도·감독없이 서씨가 단독으로 환자 초음파검사를 하게하고 초음파 검사결과를 판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서씨에게 검사항목과 검사시 살펴봐야할 부분 등이 적힌 ‘오더지’를 줬고 서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추가촬영을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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