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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3년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고발

서울시치과의사회, 3년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 고발

기사승인 2020. 02.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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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3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1월 중국면허 치과의사 검거에 이어 벌써 올해에만 두 번째 성과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가 있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3년여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가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불구속재판을 받던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9년 하반기에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으나 법정구속되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 명의 대여자인 치과의사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80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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