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2. 18. 14: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출범 100일만에 관련자 기소…구속영장 재청구 없어
임모군 부실구조 의혹 등 계속 수사
2020010901000872900045931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정재훈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55)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결국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11일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지 100일 만이다.

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목포해양서장 등 일부는 사고 직후 퇴선방송 실시가 없었음에도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단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으나 특수단은 결국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DVR 조작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DVR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