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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5년만에 규제보다 진흥 방점 둔 게임법 개정…게임업계 “또 다른 규제 우려”

문체부, 15년만에 규제보다 진흥 방점 둔 게임법 개정…게임업계 “또 다른 규제 우려”

기사승인 2020. 02.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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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나리 기자
정부가 15년 만에 자율규제·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게임법)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게임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난해부터 게임법의 전면 개정과 중장기 진흥을 위해 10여차례 걸쳐 토론회를 추진하며 오늘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게임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되 게임의 진흥을 보장해 게임산업이 저해하지 않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각에서 접근했다. 개정안은 △체계 △총칙 △문화 산업 진흥 △게임이용자 보호 △규제 합리화 △게임위원회 등 6가지 부분에서 크게 변화를 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도 게임위원회로 변경한다. 중독 사행성,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도 삭제한다.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의 날 지정,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한국 게임진흥원 신설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자율적 분쟁조정제도 신설,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타법과 이해충돌 사안 발생시 게임산업의 활성화,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게임법을 우선 적용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안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이나 게임산업에 부작용으로 미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기에 산업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함께 문제점을 찾고 논의하는 자리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 불확실성을 증대하고 청소년 연령 제한 역차별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일부 조항들은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서종휘 교수는 “조문에 자율규제가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규제가 컨트롤하고 있다”며 “확률형아이템도 이미 자율규제가 이는데 게임법에서 또 규제하는 것 자체 간섭하는 연막탄 모델로 비춰질 수 있기에 일차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패했을 때 정뷰규제가 들어오도록 하는 입법적 순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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