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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0. 02.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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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가 배상하라'
이정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에게서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다수에게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같은 해 격리해제조치로 귀가했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후 그는 투병생활을 이어가다가 숨졌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정부가 초동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고 기저질환 치료를 적기에 적절히 받지 못하게 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삼성병원이 A씨를 응급실에 방치해 감염을 확산시킨 책임, 서울대병원이 A씨를 격리해제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게 한 과실 등이 있다며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병원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A씨 유족은 선고 이후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에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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