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행정광고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용인시청과 인터넷매체 간 다툼이 쌍방 고소한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인터넷언론사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용인시 B공무원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공무원은 지난해 12월 25일 C일보의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횡포 막아라’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것으로 인해 A인터넷언론사로부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