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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MB,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7년…法 “반성 없어” (종합)

‘횡령·뇌물’ MB,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7년…法 “반성 없어” (종합)

기사승인 2020. 02.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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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액 247억원→252억원…삼성 뇌물액 67억원→89억원
재판부 "지위에 따른 의무·책임 저버려"…보석 취소, 다시 구속수감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처벌해 부패를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과 사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와 관련한 350억여원의 횡령 혐의액 중 1심에서 인정한 247억여원보다 5억여원 더 인정한 252억여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와 관련한 부분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허위급여 지급과 승용차 횡령에 대해 피해법익과 범행방법 등이 동일하고, 횡령 합계 5억여원도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서도 뇌물 인정액이 1심보다 늘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뇌물 혐의액이 119억원으로 늘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61억8000만원보다 27억2000여만원 늘어난 89억여원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났다”며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특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여만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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