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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서민금융법’ 입법예고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서민금융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 0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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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 의무,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
휴면예금 출연제도→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
대고객 안내 강화, 휴면자산 반환은 서금원이 맡아
앞으로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하고, 휴면금융자산 이관 후에는 이를 관리·반환할 의무를 서민금융진흥원이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자금은 저신용자를 보호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한시적 재원 확보를 통해 상품을 출시하고 차후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식의 운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정책 서민금융자금의 지속적·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만 출연했지만, 이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출연 의무를 진다. 출연 기준은 가계대출에 비례하는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하는 업권별 차등 출연금으로 이원화 한다. 정부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연간 약 1900억원을 추가 출연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예탁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장이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될 가능성 때문에 주인을 찾는 데도 소홀해지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소멸시효 완성’ 요건도 삭제했다.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금융자산을 이관하기 전 대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고객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우선 미거래기간이 지속되면 고객에게 최소 6개월 전 “미거래 기간 지속시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금융자산이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이관 1개월 전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고객에게 이관 예정일과 이관 후 반환절차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신 이관 후에는 고객에 대한 휴면금융자산 보관·관리·반환 의무를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적으로 맡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갖게 되며, 금융회사와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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