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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확정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확정

기사승인 2020. 02.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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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관련 제도·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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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년12월25일 시행)’에 근거한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여가부를 비롯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3월부터 가동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로 삼고, 3대 정책 목표를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로 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폭력을 예방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나 약물 등을 활용한 신종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해 합성사진 등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기술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약물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신고·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1인 가구·장애인·이주여성에게는 피해 유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강화하고, 경찰 대응 체계를 개선해 1인 가구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전화통역 상담 등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경찰의 수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보완하며, 재범위험성조사표 활용을 확대해 다시 발생하기 쉬운 가정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제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지원 관계자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사실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서 마련, 진술조력인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취업제한 제도 관리를 강화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문화·예술·체육, 공공·민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원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며,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를 돕는다.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센터, 스포츠윤리센터 등 분야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예술·체육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군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사·징계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는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해 보호 법익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경찰의 현장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 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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