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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3구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9억원 이상 LTV 30%

수원 3구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9억원 이상 LTV 30%

기사승인 2020. 0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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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구,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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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20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최중현 기자
경기 수원 3구(영통·권선·장안),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최대 30%로 강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원 경기 수원 3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경기 일부지역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로 인한 추가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 등기일 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 지정 지역 중 2지역과 3지역 등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구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LTV 60%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구간별로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이상 LTV 30% 등이 적용된다.

다만, 사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으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극토부·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운영해 주요 과열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라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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