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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 총선 때문에?... 부동산 ‘핀셋 규제’ 그쳤다

코앞 총선 때문에?... 부동산 ‘핀셋 규제’ 그쳤다

기사승인 2020. 0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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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5곳 조정지역 추가
용인·성남은 규제 칼날 피해
LTV·전매제한 등 규제 강화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 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핀셋지정하는데 그쳤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수원 팔달과 광교, 용인, 성남 등은 예상과 달리 규제의 칼날에서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집 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뛰어 넘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수원3구(권선·영통·팔달)의 상승률은 2%를 뛰어 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등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은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지않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다”며 “인식에서 광역교통 개선방안 등의 개발호재가 있어 투기수요 쏠렸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수원 권선의 경우 신분당선과 수인선, 장안은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교통 개발 호재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양 만안은 월곶-판교선, 의왕은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이 있다.

이번 대책에서 최근 집값 상승을 이어온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해갔다.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 대신 과열지역에만 ‘핀셋’ 규제한 것이다.

앞서 여당이 수·용·성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반발을 보이면서 부동산 규제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 60%에서 9억원 이하의 경우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게된다.

조정대상지역 2지역(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도 전매가 제한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 거래가 늘거나 외지인 거래가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투기세력 차단하겠다”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등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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