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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2·20 대책, 코로나·총선 영향 없다”

[일문일답] 국토부 “2·20 대책, 코로나·총선 영향 없다”

기사승인 2020. 02.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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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률 높은 지방 광역시 모니터링"
정부가 20일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자금 출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대책을 발표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의 일문일답.

-이번에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중 대전과 부산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은 검토 안했나.
지방광역시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광역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집 값 상승한 이유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라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적지 않다.
풍선효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주택가격 오르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동안 경기 남부는 주택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저평과 됐다라는 인식이 있었다. 여기에 광역교통 등 개발 호재로 투자수요가 많이 쏠리면서 집 값이 상승한 것.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거래 늘거나 외지인 거래 늘어날 경우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지역으로 지정할 것.

-다주택자를 목표로 규제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가능한데 왜 지역별로 규제했나?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조심스럽다. 투자수요가 몰려 주택가격이 올라간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한다는 정책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증가 등 세제 관련 규제 있다. 금융규제 2주택 보유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해 핀셋으로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21일부터 하는데 대출 규제는 3월 2일이다. 열흘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 창구, 시스템 등 때문에 3월부터 시행하는 것.

-코로나-19와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이 있나?
코로나와 총선의 영향은 전혀 없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준비한 대책이다.

-새해 들어서 수원 팔달, 용인, 수지 등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 빠졌다. 이 지역의 집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수원 팔달,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 등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 강화할 지 검토했었다. 몇가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12·16대책 이후 금융규제 대폭 강화한 것. 9억원 초과 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투기과열 보단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 높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출규제도 높였다.

대책과 관련해 당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장관리 등이 중요하다며 꼼꼼히 강구해달라고 했다.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았다.

-수원 권선구 호매실 등 재개발지역만 급등했으며 나버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핀셋 지정을 한다면 동별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동별 지정은 구별로 시장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했지만 대부분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동으로 할 경우 주변 동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로주택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이 있나.
도심 내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준비중이며 빠른 시일 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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