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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도달…재판 끝내선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도달…재판 끝내선 안돼”

기사승인 2020. 02. 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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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복직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 이익 인정해 근로자에 구제받을 기회 줘야"
대법정 착석한 대법관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연합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사측과 노동자가 소송을 벌이다 정년에 도달했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A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전합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도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육업체 B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년 규정이 없던 B사는 A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에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당시 A씨는 이미 60세를 넘긴 상태였다.

재판에서는 A씨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을 넘겨 복직이 불가능해졌는데도 소송을 계속이어가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소송 중에 정년이 도래해 당연퇴직이 됐으므로 소송의 이익은 사라졌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전합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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