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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졸속 처리할 일 아냐

[사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졸속 처리할 일 아냐

기사승인 2020. 02.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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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개최할 예정이던 전국검사장회의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일선 검사장이 관할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뒤 반드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법무부의 취지와 설명은 수긍할 만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형사절차법상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할 때는 이런 비상상황이 없었더라도 검찰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에게도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납득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 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하는 게 원칙이다. 향후 모든 범죄에 적용될 절차적 변화를 졸속으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대검이 법무부에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외국입법례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초년 차 검사들도 검찰내부망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검사장회의의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면서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고, 이에 대해 다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이런 검찰의 반대의견들을 취합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더 나은 법 절차’를 두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법무부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법무부 안을 통보하고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행하는 것은 졸속, 개악으로 흐르기 쉽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21일 예정됐던 전국검사장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반발 때문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사장회의를 연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반대하고 있다면, 법무부가 이와 같은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무엇이 더 나은 제도인지 검찰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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