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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아냐”…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합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처분해도 배임죄 아냐”…기존 판례 변경

기사승인 2020. 02.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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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보물을 정했음에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2월 골재 생산 기기를 사기 위해 이를 양도담보로 삼아 B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B은행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계속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피해금액 일부를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10개월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3자에게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대법 전합은 배임죄 성립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금전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가 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통상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사무의 본질에 입각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한 판결”이라며 “종래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 등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종래 판례는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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