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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이투스교육 임원·강사들 집행유예 선고…대표는 무죄

법원, ‘댓글조작’ 이투스교육 임원·강사들 집행유예 선고…대표는 무죄

기사승인 2020. 02.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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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 목적을 위해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입시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의 온라인사업본부 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 본부장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소속 강사 백인성·백인덕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댓글작업을 의뢰받아 실제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와 신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팀장 이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방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가상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대포폰을 만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검색어와 검색순위를 조작한 정씨에 대해서는 전기통산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댓글 알바가 고용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김 대표가 범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를 대리한 박진식 넥스트로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에서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대포폰까지 만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투스 교육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 아쉽다”며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 측이 항소하게 되면 김 대표의 관여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전원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투스의 불법댓글 조작 사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불법댓글 조작 행위가 거의 사라진 것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씨는 이투스 소속 시절이던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A사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건을 달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고용된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은 오르비·수만휘·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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