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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흡기 환자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운영…건보수가 적용

정부, 호흡기 환자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운영…건보수가 적용

기사승인 2020. 02. 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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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확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를 병원 진입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발생했던 지난 2015년에도 운영된 바 있다. 다만 운영 규모와 운영 시기는 각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도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까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간호사 등도 확진 판정을 받는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다.

박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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