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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이력에도 조영제 다시 투여해 환자 사망시킨 의사…벌금형 확정

부작용 이력에도 조영제 다시 투여해 환자 사망시킨 의사…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0. 02.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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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상진단 검사 또는 시술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인 조영제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의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환자에게 다시 투입해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 이모씨(35)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2014년 1월 암 수술 이후 추적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로부터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A씨는 2013년 1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이력이 있다.

그러나 조씨는 2014년 1월 A씨에게 조영제를 다시 투여해 복부 CT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호흡 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하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심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따로 지시하거나 않았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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