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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에도 ‘범투본’ 주말집회 강행 시사

‘코로나19’ 우려에도 ‘범투본’ 주말집회 강행 시사

기사승인 2020. 02.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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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 집회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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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성조기 흔드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사진=연합
경찰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집회 제한 조치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범투본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집회 신고를 막거나 해산 명령을 하는 등 강제 절차는 어렵다”며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또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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